-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긴급 도살 행위 제한
- 닭·오리고기 자가 조리 판매를 위한 자가 도축 금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 등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및 국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17  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발표한「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입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의 목적이 축산물의 가공·처리과정에서의 위생·안전 관리 및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 소해면상뇌증(BSE)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장 밖에서의 긴급 도살을 금지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류의 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가든형 식당 등에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닭·오리 자가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국민들의 관심이 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위해요소의 사전차단과 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수입 쇠고기의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해 쇠고기 수입판매업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 급변하는 식품환경과 그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자들에게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축산식품 위해사범에 대하여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을 신설하였다.

  ○ ‘행정형벌의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영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벌칙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