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10일 외국 언론(Herald Tribune)을 통해 독일 동부지방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독일산 병아리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수입검역 잠정중단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며 독일에서의 최종 검사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수입금지조치로 전환할 예정이다.

 ○ 현재 독일로부터는 병아리 등 가금류만 수입이 가능하며 닭고기, 오리고기는 수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상시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