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239호

  양벌규정 정비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17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17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약관리법,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어장관리법, 어촌․어항법, 인삼산업법, 종자산업법, 초지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17개 일부개정법률(안)

2. 개정이유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3. 주요내용

 ○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500-1651, 모사전송 02-503-7903, E-mail : jo9057@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