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결특위로 넘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4일 화학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농가 자부담율을 낮추는 등 농어가를 돕기 위해 정부제출 추가경정예산안 5850억원을 6519억원으로 669억원 증액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이를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화학비료값 폭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돕기 위해 정부는 비료값 인상분(6월19일~연말)을 정부가 30%, 농협 등 40%, 농가 30%씩 부담하는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농식품위는 이를 정부 40%, 농협 등 40%, 농가 자부담 20%로 조정했다. 이를 위해 비료값 지원예산을 정부원안 302억원에서 402억원으로 늘렸다. 이 부담비율은 2009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FTA 비준동의 이후에 집행하기로 돼있던 FTA 보완대책 관련 농림수산식품 분야 30개 사업예산 3891억원 중 26개 사업 2287억원을 FTA 비준동의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결, 예결위에 건의했다.
농식품위는 또 정부가 편성 요청한 △화학비료 대체를 유도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예산 620억원 △AI 피해농가 지원 및 소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등과 관련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예산 500억원 등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축산 농가의 손실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 김제시가 합동으로 조사하여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추경안과는 별도로 농식품위는 내년부터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도 경관직불제에 포함해 헥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