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08.8.30일 연합뉴스의 「인수공통 항생제 동물사료 첨가 전면금지」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항생제에도 살아남는 내성균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항생제 내성균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도 작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용 및 축수산용 항생제 사용감축,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착실히 실행해 오고 있음
* 현재, 사람에서 문제되는 항생제 내성균은 병원 등에서 유래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동물용 항생제의 사용량이 많고 내성균 발생도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사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연합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항생제의 동물사료 첨가 금지’ 조치는 2004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년 12월 사료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여 동물약품 53종 중 28종에 대해 사료첨가를 금지하였고, 2009년 1월부터는 내성균 출현율이 높거나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항생제 7종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음
○ 또한, 2012년부터는 사료 제조 시에 항생·항균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동물용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사료첨가 현황(항생제, 구충제 등) : (‘04이전) 53종 → (‘04.12) 25 → (’09.1) 18
○ 이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 농·어가에 사료를 통해 항생제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육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예방시스템(HACCP) 적용,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을 통해 위생적이고 건강한 가축을 생산함으로써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