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닭농장 및 유가공품(농축유류·유크림류)에 대한 HACCP평가기준의 확대적용과 축산물 가공처리법령 개정사항(유효기간제, 정기심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08.8.22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8-11호)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닭농장 및 유가공품 HACCP 평가기준은 '08년 1월경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 전문가 협의회, 업종별 평가기준 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번에 고시한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은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육계와 산란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또한 유가공품(유크림류·농축유류)은 공정별 HACCP 평가기준이 추가되었다.

닭농장 HACCP 평가기준 : 선행요건프로그램(차단방역관리, 농장 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알 관리(산란계에 한함), HACCP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육계 61항목, 젖소 73항목)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인 HACCP 관련사항(유효기간제, 정기심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시 전문을 개정하였다

동 평가기준은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고시 적용 후 현장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검역원은 이번 닭농장과 유가공품(농축유류·유크림유)의 HACCP 평가기준 개발로 HACCP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주요 식품인 닭고기 및 계란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8-11호) 전문게시
(검역원 홈페이지 : www.nvrqs.go.kr 알림마당 → 법령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