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계열업체 1천억원 자금지원…일반지역까지 수매확대

정부는 AI 장기화로 인해 가금류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수매를 비롯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AI발생에 따른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지침을 각 시도 및 관련업계에 이를 통보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경영안정방안은 우선 가금사육농가 및 계열업체에 1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562억원을 들여 가금류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종계 도태사업으로 5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금사육농가는 물론 계열업체, 계란가공장 등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액은 총액으로 1천억원이고 일반농가의 경우 농가당 5천만원 한도이며 연리 3%에 3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또 이동제한지역내에만 실시되던 가금류소비가 일반지역으로 확대된다. 수매대상은 육계, 오리, 토종닭 사육농가 중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들의 사육물량이며 수매시작일로부터 2개월간 추진된다.

수매물량은 육계 1천만수를 비롯해 오리 280만수, 토종닭 270만수 등 총 1천550만수이며 5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필요재원은 농협자금으로 실시하고 결손액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또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종계종오리에 대한 도태사업도 추진된다. 도태시기는 7월 이후에 추진키로 하고 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역시 농협자금으로 추진하고 결손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도태가격은 수매 당시 주간산지 평균가격의 50%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며 도태대상은 30주령 미만과 50주령 미만을 5:5 비율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태물량은 육계종계의 경우 사육수수의 10% 수준인 60만수, 종오리는 20% 수준인 10만수, 토종닭종계는 20% 수준인 13만수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부화용 종란 400만개도 폐기처분함으로써 2개월 후 출하물량 감축을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이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