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당 1000만원 한도…중기청 적극 홍보 나서

AI 피해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1조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활용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지난 4월 10일부터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는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여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보증 책임분담비율 : 보증기관 85%, 금융기관 15%

특히, 보증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하여 그간 민간 금융의 활용이 어려웠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보증료 1%, 보증기간 5년 이내

또한, 이자는 연6.4%(농협) ~ 7.3%(새마을금고, 신협) 수준으로 일반대출보다 금리를 낮추어 운용하고 있다.

* 서울시는 약 2%의 금리를 보전하여 연 4.53%(농협 기준) 내외

중기청은 음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과 연계하여 판매부진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긴급한 자금의 대출이 필요한 오리, 닭고기(요리) 판매업소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연락처 붙임 참조)에 신청하면 되며, SPi-1357(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이나 인근의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소상공인정책과 백철안 / 042-481-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