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구·서울 등 도심지역에서 AI 발생과 관련 5. 8일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를 개최하고, 도심지에서 발생시 현장 실정에 맞게 방역대를 설정하고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보완·강화키로 하였다.

  ○ 이는 도심지에서의 AI 발생이 농촌지역의 가금류 밀집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경우와는 사육형태나 전파가능성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도심지 실정에 맞게 방역조치를 보완한 것임.

  < AI 발생시 방역조치 >

  ① 도심지 실정에 맞게 방역대를 설정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함

    - AI 의심축이 신고되어 수의과학검역원의 AI 바이러스 항원양성 판정 즉시 발생시설에 있는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

    - 오염지역(발생시설 반경 500m이내)의 가금류 살처분은 발생원인을 조사한 후 유입경로, 최초 발견시점과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결정 

    - 위험지역(반경 3km)·경계지역(반경 10km) 방역대 설정은 발생시설에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방역대 설정여부를 결정하고 만약에 방역대를 설정하게 될 경우 이동통제·소독·차단 등 조치는 현장 여건에 맞게 추진

  ② 관내 조류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키로 함

    - AI 긴급행동지침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요령에 따라 일일 전화예찰을 실시
    - 예찰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조류 사육시설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수의과학검역원에 병성감정 의뢰

    - 조류(가금류 등) 판매시장에 대한 소독·점검·예찰 활동 강화

  ③ 동물사육시설 사육사 등 AI 감염 가금류와 직접 접촉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부서와 협조하여 예방조치를 취함.

  ④ 또한, 가금류에서의 AI 발생 및 감염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

  < AI 비발생 도심지의 발생예방조치 >

   ○ 기존 “AI 차단방역수칙(SOP)" 및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사육시설에 대한 소독 등 예방조치와 조류판매시장(시설)이나 가든형 식당 등에서 기르는 가금류에 대한 전화 예찰활동 등을 강화

   ○ 관내에 닭·오리를 도축하는 도축장이 있는 경우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차량 세척·소독활동을 강화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