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AI감염 가금류 유통우려” 공문시달…업계 “침소봉대로 되레 소비위축 부채질”
가금관련업계가 보건당국의 무사 안일한 행정주의에 발끈하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양계협회, 계육협회, 오리협회, 계란유통협회는 지난달 30일 식품의약안전청을 항의 방문, 책임자 문책과 함께 책임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처럼 가금업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식품의약안전청이 지난달 14일 각 시도 산하기관 및 시도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이 발단이 됐다. 식약청은 이 공문을 통해 “AI에 감염된 오리 등 가금류가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되거나 유통·판매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에서는 감염지역에서 출하된 닭, 오리 등 가금류가 유통·판매되거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 조리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또 “음식업중앙회 등 관련협회는 회원업소를 포함해 비회원업소까지 AI 감염지역 가금류 축산물이 유통·판매되거나 조리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군의 경우 한술 더 떠 “감염지역에서 유입되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조리 판매하지 말 것”을 요식업소에 공문을 시달했다. 이처럼 파장이 확산되자 가금관련업계가 식약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윤여표 청장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준동 양계협회장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안전청이 이러한 문서를 만든 것은 잘 못”이라며 “이로 인해 가금농가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가금농가들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성배 계육협회장 역시 “HPAI로 인해 국내 닭고기 계열사들이 큰 곤경에 처해 있다”며 “식약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소비홍보 행사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리협회 김용진 전무는 “이미 불법 유통시킨 유통업자는 사법 처리되고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됐을 뿐만 아니라 75℃이상에서 가열 조리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침소봉대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여표 청장은 “HPAI로 인해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를 발송한 것은 죄송하다며 곧장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 청장은 농식품부와 함께 가금류 소비촉진 캠페인을 갖고 가금업계와 지속적으로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에는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과 계육협회 서성배 회장, 오리협회 김용진 전무,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이 동참했으며 양계협회 고양지부에서는 산 닭을 트럭에 싣고 와 식약청 정문에서 배치시켜 놓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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