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대학과 AI검사 협력 추진…이동제한 위반땐 징역·5백만원 이하 벌금
농식품부, 방역체계 점검 심야대책 회의
앞으로는 AI예찰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하는 한편 AI규정을 위반하는 소규모 중개상이나 농가에 대해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밤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정운천 장관 주재로 현재 AI 발생 상황 및 방역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진단하는 심야대책 회의를 한 결과 지금까지 1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해오던 AI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AI검사가 가능한 전국 9개 대학(서울대, 건국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과 협력하여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해당 대학 및 관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키로 했다.
또 AI발생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소규모 중개상이나 농가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닭, 오리, 달걀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가금류에 대한 소비심리 안정 방안으로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김창섭 동물방역팀장은 “농장에서 기르던 닭·오리가 AI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어 가축이 살처분되더라도 시가의 100% 보상받고, 일정기간 후 가축 재입식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3%, 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