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생겨 심각한 확산 추세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손발 맞는 않는 행정처리 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AI관련 이동제한지역내(3~10km) 닭·오리 사육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지역내 닭·계란, 오리를 수매해 농가소득을 보전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매계획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경계지역(10km이내)의 수매대상 농가와 사육수수 등 현장 실태파악은 물론 대략적인 예산 조차 세우지 않고 수매 주체인 농협과 유통업자, 농가에게 내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AI대책상황실 관계자는 이날 이동제한 구역내 농가수와 수매대상 닭·계란, 오리 물량과 수반되는 수매예산을 묻는 질문에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농가의 닭, 오리는 240농가 400만마리로 추산되고, 확산 일로에 있어 예산이 얼마나 될지 예측을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테지만 아직 통보 받지 못했고 비공식적으로 100억원 이상 필요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AI 방역대책 중앙본부 역할을 하는 농식품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현장 실태는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었다.

전라북도청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AI가 확인된 순창 정읍 김제 등 3곳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에 닭은 592농가 880만수, 오리는 99농가 98만8천수 라고 확인해주면서 “17일까지 집계된 것이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예측하는 수매예산은 여지없이 비껴나간다. 수매계획상 닭, 오리 각각 마리당 1,000원씩만 환산해도 전북지역에만 97억8천만원 필요하다.

살처분 보상액과 계열업체 소속 농가를 제외하더라도 AI가 발생한 전남, 경기 지역 이외에 확산여부를 감안하면 100억원이 훨씬 넘는 수매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계 한 전문가는 “방역당국의 두루뭉술한 계획을 놓고 보면 AI 발병지역의 피해농가의 현실적인 보상은 커녕 발병원인 규명조차 신뢰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지난 16일 AI발병이 확진된 평택지역의 한 농가는 “현재 대부분 산란계에서 발병하고 있는데 산란계 사육농가 특성상 수매시 성계와 함께 중닭, 병아리에 대한 수매도 절실하다”면서 “이왕이면 깨끗이 정리하고 방역조치가 모두 끝난 후 재입식토록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매대책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지역내 계열화농가를 제외한 일본농가의 닭·계란, 오리를 농협중앙회와 유통업자를 통해 수매할 계획이며, 수매시 1주일전 산지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수매대금을 지급한다. 


박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