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AI 관련 이동제한 지역의 닭·오리 등 사육농가가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 지역내의 닭·오리 등에 대한 수매 또는 차액보전 대책을 4월 14일 시·도 등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동 대책은 이동제한 지역 농가로서 계열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일반농가가 생산한 가금과 그 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닭·오리는 원칙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수매당일 전주의 산지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수매하되,
○ 농협중앙회 이외의 자가 이동제한 지역의 닭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매기준가격과 실제 수매가격간 차액을 농가에 지원한다.
※ 구입가격은 농협중앙회, 구입자, 농가대표 등이 협의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
□ 한편, 이동제한 지역의 농가가 계란 등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할 때, 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판매일 전주 산지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가에 지급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조치로 이동제한 농가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닭, 오리, 계란 등은 안전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