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당일 전 주간 산지가격 평균기준
축발기금 수급안정자금 100억원 투입



HPAI 발생으로 이동제한 지역의 가금농가들이 출하를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매 또는 차액보전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이동제한지역내에 계열화 농가를 제외한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를 실시하되 희망하는 농가와 가금류 알에 대해서는 차액을 보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나 계란이 유통업체에서 기피하거나 저가로 판매되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수매는 육계, 토종닭, 오리를 사육하는 계열농가를 제외한 일반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차액보전을 희망하는 업체는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수매단가는 수매당일 전주의 주간 산지가격 평균을 적용하고 차액보전은 이동제한지역내 닭 등을 구매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이 농가에 지원된다.

차액보전의 기준가격은 구입당일 전주의 주간 산지가격 평균으로 하되 차액보전을 위해 시군, 농협, 농가대표, 구매자, 축협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구입가격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금류의 알의 경우 판매차액으로 지원된다.
이동제한 지역내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가격과 유통업자 구매 희망 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는 이를 책임 판매해야 한다.

기준가격은 구입당일 전주의 주간 산지평균 가격을 적용하며 차액은 기준가격 대비 35% 내에서 지급된다.

또 지원한도는 농가별 일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이동제한 기간 동안의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축산발전기금내 수급안정자금 100억원을 투입하고 수매 및 비용의 손실액은 축발기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이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