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4.15일 21:00부터 약 3시간 동안 정운천 장관 주재 하에 현재 AI 발생 상황 및 방역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진단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 장관을 비롯하여 제1, 제2 차관 등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 김재홍 교수, 충남대 수의대 모인필 교수 등 학계의 AI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1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해오던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 등 AI예찰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AI검사가 가능한 전국 9개 대학과 협력하여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해당 대학 및 관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9개 대학 : 서울대, 건국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전남대
아울러, AI발생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소규모 중개상이나 농가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닭, 오리, 달걀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가금류에 대한 소비심리 안정 방안으로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소비자가 닭·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될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배상하는 책임보험에 조기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날 참석한 김창섭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농장에서 기르던 닭·오리가 AI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어 가축이 살처분되더라도 시가의 100% 보상받고, 일정기간 후 가축 재입식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3%, 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에게 의심축이 발생하면 주저말고 방역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