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킨 외식 분야의 중량표시제를 본격 도입하며 소비자 신뢰 회복과 가격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최고 그동안 규제 대상이 아니던 치킨 제품의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량표시제 도입 대상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1만2560개 매장이다. 모든 매장은 메뉴판에 명시된 가격 옆에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단위로 표시해야 하며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호’단위 표기도 허용된다. 온라인 주문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웹페이지에 중량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가격·중량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발생한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지난 9월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축소해 판매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원상 복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실제 구매하는 제품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 초기는 행정처분보다는 안내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 사실을 고지할 경우 시장에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해 가격 투명성도 제고 시킬 방침이다.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양계협회 회장)은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치킨이 중량 논란으로 소비가 위축됐던 만큼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내년에는 소비가 정상화되고 닭고기 소비 확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