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담합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육계협회가 장기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닭고기의 경우처럼 정부 주도의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가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급조절 행위가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면서 축산물의 과잉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축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절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거쳐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식품부 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사후에 협의토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생산자 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처분 등의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업계 관계자는 “닭고기의 경우 계열화기업이 수급조절에 참여하다보니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아도 가격담합으로 몰리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라며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의 수급조절에 대해 농식품부와 공정위가 보다 정확한 지침을 줘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실은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해 농식품부 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