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닭고기 구매 때 ‘품질보증마크’ 확인하세요.”

외국산 닭고기 수입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육계협회가 운용하는 자체 ‘품질보증마크’가 주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11일까지 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20만6498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수입량(19만2184t)을 넘어선 규모다.

육계협회는 국산 닭고기의 차별화한 품질을 알리고자 2020년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증명표장’ 등록을 통해 ‘품질보증마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증명표장’은 상표 종류의 하나로,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또는 그밖의 특성이 관련 기준에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

육계협회는 자체 품질보증센터를 운영하며 도축장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운영 수준, 수질검사 성적, 잔류 물질 검사 계획, 자체 품질검사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한다. 이를 통과한 업체엔 3년간 유효한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고, 제품에 ‘품질보증마크’ 사용을 허용한다. 현재까지 인증업체는 동우팜투테이블·하림·한강식품·올품·마니커 5곳이다.

권정오 육계협회 상무는 “포장재에 ‘품질보증마크’가 부착된 닭고기제품은 국산일 뿐만 아니라 육계협회의 까다로운 심사 조건을 통과한 제품이라는 의미”라면서 “외국산 닭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마크를 확인하고 국산 닭고기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