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사)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는 국내산 닭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마트·롯데마트와 공동으로 ‘국내산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품질보증마크’가 부착된 통닭(800g~950g)과 닭볶음탕용(950g)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닭고기 소비를 활성화 하고, 품질보증마크가 부착된 국내산 닭고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계협회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국내산 닭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 기존 ‘품질보증마크’를 특허청에 ‘증명표장’으로 등록했다. ‘증명표장’은 특허의 한 종류로서 통상의 상표에 비해 증명이나 보증 기능이 강한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품질보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국내산일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품질 인증 닭고기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육계협회는 전담조직인 품질보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도축장 HACCP 운영 수준, 수질검사 성적, 잔류물질 검사계획, 자체 품질검사 능력 등 다단계 심사를 거쳐 품질을 보장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업체에는 3년간 유효한 품질보증서가 발급된다. 2022년 2월 (주)동우팜투테이블과 ㈜하림이 최초 인증업체로 지정됐고, 2023년 4월에는 (주)한강식품, (주)올품, (주)마니커가 추가로 지정됐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품질보증마크’가 부착된 닭고기는 국내산은 물론 품질까지 믿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닭고기 업체가 이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