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육계와 우리나라 고유 토종가축인 토종닭의 자조금을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토종닭 생산자단체는 오랜 숙원이던 과제가 담긴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19일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은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닭고기 관련 자조금은 1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다만 쇠고기는 한우고기·육우고기를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닭은 일반적으로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한다. 어 위원장은 육계·토종닭이 맛·크기·식감 등이 다른 데다 토종닭은 고유 유전특성을 유지한 순수혈통이란 점 등을 별도 자조금 도입 근거로 들었다.
개정안에는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일 때 축산자조금 재원을 활용해 수급 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을 자율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축산자조금법에는 수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어 위원장은 “사육 동향, 시장가격 등을 종합 고려해 축산물 수매·비축, 가축 생산·출하 조절 등에 자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토종닭자조금이 신설되면 토종닭의 고유 가치를 높이고, 소비 홍보와 유통 개선, 품종 개량 등 토종닭산업에 특화된 지원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자조금의 시장 안정 기능이 강화돼 생산자는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예측 가능한 고품질 소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토종닭협회는 별도의 토종닭 자조금제도 신설을 요구해왔다. 3월엔 어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원을 요청했고, 5월엔 어 위원장과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유관기관과 더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