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를 5개월여 만에 해제했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는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를 10월31일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5월16일(현지시각)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을 막아온 마지막 주요 국가다. 중국 측의 반입 허용으로 인해 올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물량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브라질은 세계 2위 닭고기 생산국이자 1위 수출국이다. 중국은 브라질 닭고기업계의 최대 고객으로, 올들어 5월까지 22만8200t을 수입했다. 같은 기간 브라질 전체 닭고기 수출물량의 10.4%에 달한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5월16일(현지시각) 히우그란지두술주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28일 이상 추가 발병이 없다며 6월18일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국임을 선언했다.

한국은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다가 ‘지역화’ 조치를 적용, 현지 고병원성 AI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대해 6월10일 수입을 허용해 국내 가금업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닭고기 수입량(18만4716t) 가운데 85.7%(15만8355t)가 브라질산이었다. 지역화 조치는 그 나라의 가축전염병 비발생지역에서 생산한 축산물은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9월 브라질 닭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브라질 내 AI 비발생지역 물량은 9월23일, 발생지역 물량은 10월2일부터 선적하도록 했다.

세계 주요 소비시장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속속 재개하면서 브라질 닭고기 수출규모는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브라질 동물단백질협회(ABPA)에 따르면 10월 한달간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물량은 50만1300t으로 전년 동월(46만3500t)보다 많고, 역대 월별 수출량 가운데선 두번째로 높다. 올들어 10월까지 브라질의 누적 닭고기 수출물량은 437만8000t으로 전년 동기(438만t) 대비 0.1%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

히카르두 산틴 ABPA 회장은 “10월 실적은 2023년 3월 이후 역대 최고치”라며 “중국 대상 닭고기 수출량까지 더해지면 하반기 국내 닭고기산업 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농민신문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