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내 최초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는 토종닭 혈통 보존과 품종 개량을 국가 관리 체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하며 토종닭 산업의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토종닭협회는 이번 종축등록기관 지정은 지난 9월 2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등록 대상 가축에 ‘토종닭’이 추가된 데 이어 가축개량기관 지정 고시 개정까지 연속적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밝혔다. 그동안 토종닭은 고유 유전자원을 보유하고도 법적 근거 부재로 종축 등록과 체계적 개량이 불가능했으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토종닭협회는 2023년 4월부터 정부·학계·연구기관·식약처·계열사 등이 참여한 ‘토종닭 산업발전 TF’를 운영하며 법령 개정을 주도해왔다. 이 과정을 통해 토종닭이 정식 등록 가축으로 인정받으면서 앞으로는 국가 단위 혈통관리와 유전체 기반 개량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문정진 회장은 “이번 종축등록기관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토종닭이 국가가 관리·보존해야 할 주요 유전자원임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며 “협회는 종축등록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실질적 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종닭협회는 향후 종축등록기관으로서 △혈통 등록 기준 마련 △순계 등록 추진 △유전체 분석 기반 개량 체계화 등을 즉시 실행할 계획이다. 축과원과 민간이 보유한 35개 토종닭 계통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진행해 객관적·투명한 혈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3년 고시된 ‘가축개량목표’에 따라 체중·일당증체량 향상 등을 위한 능력검정 기준을 마련해 품종 개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토종닭협회는 이러한 제도 정착이 농가·산업·소비자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준화된 종계 보급으로 생산성과 농가 수익성이 개선되고 토종닭이 법적 관리체계에 편입되면서 산업 기반도 한층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토종닭’ 표시의 신뢰성이 높아져 고품질 닭고기 소비가 가능해진다.
문 회장은 “토종닭은 우리나라 식량 주권과 직결된 전략 자원이며 협회는 토종닭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종닭협회는 앞으로 토종가축 인정제 정비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해 산업 확장 기반을 마련하고 토종닭 산업을 국가 단위 축산 체계에 완전 편입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농수축산신문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