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소규모 가금농장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엿새 만에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부는 27일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심각 단계에선 축산관계자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발생 상황은=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7일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대책 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기러기 등 기타 가금류 133마리를 혼합 사육했다. 21일 AI 특별 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정밀 검사 결과 항원 확인 후 6일 만인 27일 H5N1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명났다.
이로써 2025~2026년 동절기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은 9월12일 경기 파주 토종닭농장 사례를 포함해 모두 2건이 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기후부가 17~19일 전국 철새도래지 200곳을 조사한 결과 겨울 철새 62만9000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일본에서는 이달 15일·22일엔 야생조류에서, 21일엔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 도래할 것을 대비해 추가 발생을 막으려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드러나=이런 가운데 발생 농장이 관련 행정명령을 다수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해당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관련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가금 방사 사육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독 미실시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기경보 단계 ‘주의’→‘심각’ 단계로 상향=농식품부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27일부터 AI 위기경보단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고병원성 AI 중수본을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와 육계·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기간을 단축하고, 가금 관련 농장 등 축산관계자의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2000마리 미만 소농 996곳 대상 방사사육 금지 이행 여부 점검=이어 소규모 가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을 막고자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22~24일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100마리 이상 2000마리 미만) 996곳 대상으로는 방사사육 금지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 데 이어, 10월28일~11월11일에는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을 사육하는 전국 가든형 식당 281곳에 대해 정밀검사와 방역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11월까지 100마리 미만으로 가금을 사육하는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진행해 이상 개체를 조기에 검출한다.
◆전국 가금농장 무허가·미등록 여부 조사…11월7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무허가 또는 미등록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농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
‘축산법’에 따르면 무허가 농장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농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엔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농식품부는 10월28일~11월7일 발생 지역인 광주시 내 전체 가금농장 134곳과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198곳, 가금 계류장 91곳, 관련 축산차량 119대에도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 한다.
아울러 10월28일~11월10일을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 안팎의 오염원을 제거하고자 매일 소독한다. 매주 수요일은 전국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각 지방 정부에서 이행사항을 매주 점검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국내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전국 모든 지역의 농가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방정부·가금농가 등 모든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관리 기준에 따라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생산자단체에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추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에선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여부 조사와 방역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고 위반사항을 엄격히 조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민신문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