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지정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가금농장 진입로 집중소독
구제역 백신 접종 앞당기고
12개월령 이하 소 항체검사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지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시·군 및 농협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해 해당 지역의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7건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농장 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조치로는 △대규모 산란계농장 및 종계장에 통제초소 설치 △육계 및 육용오리 출하 후 일정 기간 입식 제한 △가금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 대응의 일환으로는 백신 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접종 누락 방지를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항체 검사를 확대해 취약 지역의 면역 수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차등적 살처분 기준으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농장은 양성 개체에 한해 선별적 살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석성균 농정국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또한 길어지는 시기”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