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필요성 공감 불구
개정 논의에 속도 못내

이만희 의원 개정안 발의 이어
어기구 의원도 내달 발의 전망
토종닭업계 연내 처리 기대

토종닭업계의 숙원사업인 자조금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종닭 자조금’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정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양한 내용이 함께 담기면서 논의 자체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종닭 자조금 도입을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하면 11월경 대표발의가 예상되고 있고,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여야 모두 토종닭 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 것으로, 토종닭업계는 가급적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는데,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를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자조금 도입은 토종닭업계의 숙원사업으로, 2023년부터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자조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함께 논의되면서 법률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등이 다르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별도의 소비홍보가 시급하다. 자조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을 갖고 있는 토종닭이 유지·보존되는데 필수적인 만큼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종닭 자조금이 도입될 경우 거출규모는 8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슴자조금과 비슷한 규모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자조금 거출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도계장 또는 병아리 출하를 기준으로 거출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한 해 평균 2000만수가 도계되는 걸 감안하면 8000만원 정도가 거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 매칭을 고려하면 1억6000만원 정도의 임의자조금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 축산경영과 이동민 서기관은 “토종닭 자조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토종닭협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조금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안 때문에 개정안 논의가 미뤄졌는데, 이번에는 쟁점사안을 빼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