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육용종계 사육농가 10곳 중 8곳이 닭고기자조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자조금인데도 수납대행기관 자체가 없고, 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농가가 상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닭고기자조금은 2009년 도입된 닭분야 의무자조금이다. 육계·삼계·종계·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도계하거나 닭고기를 판매할 때 반드시 내야 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농가 거출금과 같은 액수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성된 기금은 방역·재해 지원, 농가 교육, 국산 닭고기 소비 촉진활동 등에 쓰인다.
문제는 농가 거출률이 닭 종류별로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데 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7월 도계분 기준 전체 거출률은 78.3%다. 육계(81.0%)·삼계(72.0%)·토종닭(83.8%)은 엇비슷하지만 종계(19.1%)는 크게 낮다. 종계분야 거출률은 최근 3년간으로 넓혀보면 평균 1.3% 수준으로 더욱 저조하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국내 육계농가 1486곳 중 종계농가는 280곳(18.8%)에 이른다.
종계농가 거출이 크게 부진한 요인으론 납부 방식이 꼽힌다. 육계·삼계·토종닭은 계열사가 농가에 위탁 사육 대금을 정산할 때 자조금을 선공제하는 방식으로 수납을 대행하고 있다. 반면 종계는 수납대행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개별 농가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농가의 인식 부족도 지적된다. 고유돈 양계협회 부회장 겸 종계·부화위원장은 “의무자조금인데도 이를 선택사항으로 오해하는 농가가 많다”며 “그간 안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종계도 도계업체나 계열사를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표준계약서에 납부 주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닭고기자조금관리위는 9월10일 주요 종계 도계업체 3곳(신우에프에스·정우식품·싱그린에프에스)을 통해 올 1∼7월 이곳에서 종계를 출하한 농가 117곳에 자조금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관리위 관계자는 “종계농가를 대상으로 한 일괄 고지는 처음인데 일부 농가가 즉시 납부하는 등 호응하고 있다”면서 “이달부터는 도계업체를 통해 확보한 월말 도계실적을 바탕으로 농가에 납부 고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위는 향후 도계업체를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민신문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