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10월 2일, 전통시장·대형마트·가공업체 등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승한)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지역 특산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농관원은 1차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대도시의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배추, 무, 사과, 배, 마늘, 감자 등 추석 성수품과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대추 등 주요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킬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특사경,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캠페인을 병행하고, 소비자들이 국산과 외국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식별정보를 농관원 누리집에 제공한다.

이승한 충남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축산신문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