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사자 위생관리 등 점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와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처분 내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