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주소 무단 도용해 접근 
“협회와 무관…금전피해 주의”


“‘한국’육계협회인데 ‘브라질’산 닭고기를 판다고요?”

정부가 국내 닭고기 수급불안을 이유로 브라질·태국산 닭고기를 신속히 들여오기로 한 가운데, 관련 생산자단체를 사칭해 브라질산 닭고기와 칠레산 삼겹살 등을 판매하려는 시도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닭고기 수급불안을 과도하게 부각하면서 닭고기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데 따른 촌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 명함을 주며 닭고기를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제보가 수십건 들어왔다. 이 명함에는 협회 로고·주소·연락처 등이 무단으로 도용돼 있었다. 이들이 판매하려던 것은 브라질산 닭고기로 확인됐다. 국내 육계농가를 대변하는 단체가 브라질산 닭고기를 취급한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상대방 측에서 접근을 차단하면서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전북 군산에서는 ‘육계협회 산하 쌀유통영농조합’이라는 허위 단체를 내세워 쌀 유통 거래를 제안하며 접근한 사례, 경기 평택에서는 ‘칠레산 삼겹살을 육계협회를 통해 수입·판매하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급기야 실제로 금전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지역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이달초 ‘육계협회 직원인데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의 부품을 처리하고자 한다’는 말에 속아 572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에게 접근한 이는 협회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최근 협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하루에 수차례 문의가 잇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육계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협회가 브라질산 닭고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김상근 육계협회장은 “협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비롯해 달걀·돼지고기·쌀 등 어떠한 물품도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며 “협회 산하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속 단체나 지사는 존재하지 않고, 협회 명의의 물류창고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업체들은 협회와 전혀 무관한 조직이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5월16일(이하 현지시각) 히우그란지두술주 소재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약 한달 후인 6월18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자체 청정국 지위 회복을 통보했다. 그 사이에 한국 정부는 “닭고기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며 브라질에 고병원성 AI 지역화를 허용, 비발생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는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민신문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