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의 닭고기, 종계 등 수입 재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고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농수축산신문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