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브라질 고병원성 AI에 대해 ‘지역화’ 개념을 결국 적용한 것이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이다. 농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20일 브라질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개정안 3건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 제·개정안은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 비발생 주(州)에서 출하한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종계·초생추(병아리)·종란·식품용란은 고병원성 AI 비발생 시(市)에서 들여올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닭고기 수급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민신문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