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 개체 의무화 소·돼지와 달리
일부 물량만 등급판정 이뤄져
위생·안전성 제대로 반영 못해


한국육계협회가 현재 임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닭고기 등급판정제도를 원산지와 위생·안전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전 개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이 이뤄지고 있는 소·돼지와는 달리 권고사항으로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운용되는 닭고기 등급제가 실제 닭고기 위생과 품질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11월 협회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 증명표장으로 대체해 줄 것을 주장했다.

현행 닭고기 등급제도는 닭도체의 외관·비육상태·지방부착·잔털·깃털·신선도·외상·변색·뼈의 상태에 따라 1+·1·2등급(부분육은 1·2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고 있다. 권고사항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보니 2024년 기준 도계된 닭 중 10.4%에 해당하는 1억598만여마리가 등급판정을 받았고, 등급판정도 계군 단위로 샘플 검사를 하고 있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받는 비율이 적어 현행 등급판정제도가 닭고기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띠기 어렵고, 소·돼지처럼 1+·1·2등급으로 나눠지는 등급 또한 실제 육질 등급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실제 소·돼지는 마블링 정도를 검사한다거나 등지방 두께 및 지방첨착도 등을 판정해 소는 1++부터 3등급까지, 돼지는 1+부터 2등급까지로 육질등급을 구분한다. 닭고기 등급제도 이와 유사하게 1+등급부터 2등급까지 나눠 판정하고 있지만 육질보다는 외관상 드러나 있는 닭도체의 상태를 검사해 등급을 매기는 데 더 가깝다.

품질보증마크는 특허청 인정
상품 품질·위생 등 증명 가능
육계협회, 대체 목소리 고조


육계협회가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은 특허청이 인정해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것. 육계협회가 지난 2015년 6월 특허청에 증명표장을 출원한 후 2020년 11월에 등록을 마친 바 있다.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HACCP운용 수준 △지하수 사용시 수질시험 성적 △품목류 검사성적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 계획서 및 검사 실적 △자체 시험검사능력 평가 △품질보증 및 리콜 준수 각서 △자체 품질 및 위생검사 실적 자료 등 7가지 품질 및 위생 검사 항목을 통과해야 하고, 국내산 닭고기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98% 가까운 계열화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는 육계업계의 경우 계열화업체들이 이들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는 점과 자체적인 품질보증과 리콜 준수 각서까지 제출해야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전면 시행이 가능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도 자동적으로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실제 소·돼지처럼 육질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계 물량 중 10%가량이 등급판정을 받는 이유는 대형유통업체나 학교급식 등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닭고기 납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는 대형유통업체에서도 닭고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모두 이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라는 표장을 붙여 납품한다면 납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품질은 물론 국내산 닭고기임을 증명함으로써 닭고기 자급률 방어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급식 메뉴 지침서에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이 적용된 닭고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소비지 유통점에도 등급판정을 받은 닭고기를 대신해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이 찍힌 닭고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농어민신문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