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달 26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미·애호박 등 16개 품목, 379건을 대상으로 518종의 농약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0.7% 이하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의 경우에도 돼지고기·닭고기 등 5개 품목, 276건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더불어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해성을 확인한 결과 인체 노출량이 일일섭취허용량의 16.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해서도 검사했지만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역시 넙치·우럭 등 10개 품목, 373건에 대해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장어 1건에서만 옥소린산이 초과 검출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관할기관에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은 일일섭취허용량의 0.8% 이하로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잔류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농약 등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국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을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도 PLS를 적용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