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석결과 인체 우려 없어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식약처가 농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518종의 농약잔류량, 축산물 5개 품목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3월 26일,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농약 및 동물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에서는 농약 등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국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의 경우 0.01㎎/㎏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운용하고 있다. 또, 2024년부터 축산물과 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의약품도 PLS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농산물 검사의 경우 현미, 애호박 등 16개 품목, 379건을 대상으로 518종의 농약잔류량을 분석했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잔류량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0.7% 이하로 나타나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이다.

축산물 검사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개 품목, 276건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잔류량을 분석했는데,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즉,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6.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잔류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