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한우 37만원·돼지 2만7500원 등
마리당 지급 단가 올해부터 인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유기축산물을 포함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3월 신청 접수 후 4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직불금을 신청, 12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직불금 단가도 인상됐다. 기존 마리당 한우 17만원·돼지 1만6000원·육계 200원에서 각각 37만원·2만7500원·490원으로, 우유는 리터당 50원에서 122원, 계란은 개당 10원에서 20원으로 늘었다.
농가당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이 신규로 도입되면서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6회차부터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r)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 확대·개편으로 신규 유기축산농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로 유기축산인증을 받으려는 축산 농가는 친환경축산협회의 유기축산물 인증전환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