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공정위 법정다툼 곧 마무리
안정적 수급조절 위해 최선

재해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
국산 품질보증마크 확산 주력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할당관세나 가격 담합 매도 등 아무리 많은 시련이 육계업계를 옥죄어 와도 대한민국 육계산업의 밝은 날은 반드시 오고 또 꼭 와야 합니다. 그 도약점이 2025년 올해이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5월부터 6년째 육계산업을 이끌고 있는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지난 몇 년간 육계업계를 조여 온 시련의 한복판에 있었다. 2022부터 2024년까지 축산물 품목 중 유일하게 할당관세가 추진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주도하에 이뤄졌던 수급 조절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가격 담합으로 몰리며 현재 지루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한국육계협회 회장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당연한 말이지만 국내산 위주, 육계인 중심의 닭고기 수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년, 길게는 20년간의 닭고기 가격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느 품목보다 자급률과 가격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육계산업만 유독 할당관세와 가격 담합이란 굴레에 발이 묶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산성이나 품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육계업계의 위상과 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 노력, 시설현대화 추진 등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육계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지경에 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긴 굴레의 터널을 벗어날 시기가 2025년이라는 점을 김 회장은 주지했다. 그는 “지난해 닭고기 가격이 낮았고 수입 재고도 넘쳐나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행히 올해엔 아직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공정위와의 재판 건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올해는 닭고기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에서도 인정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정당한 수급 조절 행위라고 공정위에 공문까지 보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일 공정위 판단대로 법원에서 가격 담합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육계업계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길을 넓히는 등 대책을 세워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도모할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수급 조절이 좀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올해 육계업계는 손보거나 알려야 할 사업들이 즐비하다. 무엇보다 재해보험 현실화와 국내산 품질보증마크 홍보 확산이 시급하다. 김 회장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치솟은 생산비와 현재 수준의 닭고기 시세 기준 등에 맞게 보험금 지급을 상향해야 하고, 폐사축 이외 소득손실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기준 현실화 요구를 지속해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각국과의 FTA와 할당관세 여파로 현재 수입 닭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맞춰 우수한 국내산 닭고기 품질을 알릴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를 육계 계열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지속해서 홍보해 제도도 확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10년 전 전국 육계 농가들의 연대체인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육계협회 최초의 생산자 출신 회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농가와 계열화업체의 상생, 이를 통한 대한민국 육계인들의 단합된 목소리와 육계산업 발전’이란 그의 소신과 확신도 이 이력에서부터 나온다. 

김 회장은 “아무리 힘든 시련이 육계산업을 조여와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육계산업의 밝은 날도 오게 돼 있고, 국민의 주요 먹거리이자 주식인 닭고기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라도 필히 그런 날이 와야 한다”며 “다만 이 시기를 당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생산자와 계열업체 등 육계인 모두가 소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육계산업의 어려움을 대처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육계인들의 단합된 힘을 당부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