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 상승·내수시장 경쟁 심화…수출·유통 제도개선 서둘러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박현렬 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 등에 관세 전쟁을 예고해 이로인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내수와 수출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육가공업계도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1차 육가공 시장 침체 국면

국내 육가공 시장은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가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육가공 시장 규모는 1조2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지난해 12월 기준 ‘식육포장업 경영 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연간 매출 등 외형에 비해선 산업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고기 부문에 있어서 먼저 생산량을 분석해 보면 생돈 중량은 116kg이고 지육 중량은 90.0kg으로 지육률은 77.5%를 나타냈다. 도축 과정에서 뼈, 내장, 지방 등의 부산물을 제거한 정육 생산량은 52.6kg으로 지육 대비 58.4%의 수율을 보였다. 정육 부위별 생산량의 경우 삼겹살이 12.5kg으로 23.7%를 차지했고 후지 15.9kg가 30.2%, 전지 8.2kg가 15.6%를 나타냈다.

냉장과 냉동 비율은 삼겹살의 경우 냉장 비중이 81.3%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후지는 냉동 비중이 61.0%로 냉장 39.0%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 소비에 있어 삼겹살은 신선육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하고 후지는 가공용이나 저장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1차 육가공업계의 비용구조는 어떨까?

세부적인 비용분석을 해보면 크게 원료 구입비, 도축비, 지육 가공비, 일반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12월 돼지 도매시장 평균 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원료 구입비가 49만5107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육 가공비는 3만4500원, 일반 관리비 3만 원, 도축비 2만1000원 순을 나타냈다. 특히 이는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축비와 가공비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돼 이는 사업 운영 비용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 분석에서 수입은 54만5830원, 비용은 58만1707원으로 차액은 -3만5876원이며 이는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원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해당 자료에는 지급률 76%가 적용됐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도축된 돼지에서 실제로 판매 가능한 부위의 비율을 의미하고 지급률 변동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수수료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자료에선 대부분 700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사업 운영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 업체의 경우 부분육 판매 가격과 일반 관리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전략이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브랜드 업체의 일반 관리비는 약 5만 원으로 일반 업체의 3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소고기 부문도 마찬가지지만 1차 육가공업계는 돼지고기 부문의 경우 원료 구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뒷다리를 활용한 가공 제품 개발이나 특수 부위의 유통 활성화 등을 고려해 삼겹살 외 다른 부위의 소비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는 “1차 육가공업계는 돼지 기준으로 소규모 업체도 원료 구매액이 워낙 크다 보니 연간 매출액은 100억 원대가 된다”면서 “1차 육가공산업이 외형에 비해 수익이 극히 미약한 구조에서 경쟁력 확보, 수입 의존도 개선, 가격 변동성 대응, 부가가치 증대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 가공육 수출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육가공 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더불어 내수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라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닭고기 부문에서 고전하면서 전년 대비 200억 원 가량 감소한 74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 농협목우촌의 경우 검역 협상 단계에서 국내 축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국내산 원재료를 활용한 제품이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출 대상국에서 국내 기준과 상이한 생산·검사 조건을 요구해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수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우촌 관계자는 “육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검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검역관이 부족해 일정 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검역관을 추가 배치하거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역 시스템의 효율화와 국내산 원재료를 활용한 제품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축산물 유통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해

이와 더불어 축산물 유통의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1차 육가공에서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는 고등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과지방 삼겹살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이상육 발생 지육도 1등급 이상 판정이 이뤄지는 등 품질 문제가 지속 대두되고 있다. 또한 1+, 1등급별 가격 차이가 2% 내외로 소고기와 달리 등급과 가격의 연관성이 미흡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생산자와 보다 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수입육과의 차별화, 산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선 등급 기준 간소화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1차 육가공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생산농가와의 거래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기계약, 사료가격연동제, 가격 상하한제, 원가정산제 등 농가와의 다양한 거래방법 도입을 검토하고 상장수수료 감면, 상장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도매시장 상장물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2(가축 등의 출하전 준수사항)에 따라 가축은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 절식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 여력이 부족하고 낮은 과태료로 비절식 출하농가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위생안전성 문제나 도축장 오폐수 증가, 환경오염, 사료 낭비 등을 막기 위해선 실질적인 절식에 나설 필요가 있다. 1차 육가공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대한한돈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에 농가 교육지도, 감독, 단속 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안전과 관련해 특히 부러진 주사바늘 문제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구제역 등 질병발생으로 사육단계에서 백신접종이 이뤄지는데 백신접종 부위인 목심과 후지 등에서 이상육과 부러진 주사바늘 검출로 인한 산업피해는 막대하다.

돼지고기에서 이상육으로 인해 농가 약 550억 원과 식육포장처리업체 약 1400억 원을 합쳐 연간 약 2000억 원의 산업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속검출기로도 완벽하게 검출되지 않는 부러진 주사바늘 문제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식품안전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무침주사기 도입 추진 등으로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는 물론 이력제를 통한 주사바늘 검출 농가 지도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업계에선 축산물 유통 규제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축산물 냉장·냉동 혼합 적재운송 허용 추진,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개정 등 식약처와 관련된 내용에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지 않는 관련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