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까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됐다. 현재 총 540개 농가가 인증받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우・육우·젖소·돼지· 육계·산란계(평사) 사육 농가이며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 농가는 서류와 사육환경 심사 뒤 축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
인증 농가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확대·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도민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