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업계 ‘증명표장’ 획득
하림 등 5개 업체 사용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품질 좋은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로 확인하세요.”

계속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수시로 반복되는 할당관세 등 수입 관세 철폐로 수입산 닭고기가 물밀 듯이 들어오며, 품질보증제도를 통한 국내산 닭고기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육계협회에선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11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품질보증마크’에 대한 ‘증명표장’을  특허청에 등록 완료했다. 이 품질보증마크가 붙여져 있는 닭고기 제품이라면 품질이 보장됐다는 것이 국내 축산단체 최초로 증명표장을 획득한 육계협회 설명이다. 

한국육계협회 내엔 ‘품질보증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에선 닭고기 제품에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제품 품질 및 위생 수준과 국내산 닭고기 여부 등이 각각의 품질 및 위생 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한다.

품질보증을 받으려는 닭고기업체는 ‘닭고기 제품의 품질보증마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보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한 뒤 ‘품질 및 위생 심사용 서류’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 심사용 서류’를 품질보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품질보증센터에선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시한 뒤 품질보증 마크를 교부한다. 품질보증 심사에선 ‘품질 및 위생 심사’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품질 및 위생 심사는 △최근 도축장 HACCP 운용 수준 확인 △지하수 사용 시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의 수질시험 성적 확인 △품질보증 대상 품목에 대해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하는 품목류 검사성적 확인 및 평가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계획서 및 최근 3개월간 검사실적 확인 및 평가 △자체 시험검사 능력 평가 △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 △최근 3개월간 자체 품질 및 위생검사 실적 자료 평가 등 7단계로 진행된다.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는 국내산 닭고기 도축 실적 평가와 국내산 닭고기 판매실적 평가로 진행된다. 이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닭고기업체엔 품질보증서가 발급되며 3년간 품질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2020년 11월 품질보증마크에 대한 증명표장을 받은 육계협회는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2월 국내 최초로 (주)동우팜투테이블(대표이사 김태호)과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을 품질보증마크 사용 업체로 지정했다. 이어 2023년 4월 (주)한강식품(대표이사 박길연), (주)올품(대표이사 강기철), (주)마니커(대표이사 안정원)가 품질보증마크 사용 업체로 지정됐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품질보증마크가 붙은 닭고기는 국내산임은 물론 품질까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더 많은 닭고기 업체가 품질보증마크를 획득해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