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부처·지자체와 회의 열어 방역대책 점검 
소규모 농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조사


24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던 전남 영암의 소규모 토종닭농장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25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토종닭 14마리, 기러기 4마리를 사육하던 전남 영암의 소규모 농장의 농장주는 24일 토종닭 폐사 증가를 확인해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25일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 농가는 자가 소비를 위해 사육하는 형태로 상업적 농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 사례는 올들어 가금농장으로선 네번째다. 앞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 산란계 농장 ▲11월7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 ▲11월17일 인천 강화 육용종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중수본은 24일 전남 영암의 확진 농장에 대해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초동대응팀 등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지역 가금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기간은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였다. 

또한, 발생농장 10㎞ 내 가금농장 35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 1300여대 을 투입해 매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2월6일까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등록돼 있지 않은 전국 소규모 농장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관리 대상에 추가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방역대 내 위험지역(산란계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주변의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가를 대상으로는 적극적인 수매와 도태를 하고,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홍보와 점검도 강화한다.

100만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전국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는 12월20일까지 전화예찰을 한다. 또 기존 2주 1회 점검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도 매주 점검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5일 회의에서 “이번 발생농장은 소규모 농장으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도 등록되지 않은 농장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 각 지자체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등록 소규모 농장이 있는지 일제 조사를 하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매와 도태를 추진해달라”을 주문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닭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다. 이번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리는 18마리로 국내 육용종계 사육마리(930만 마리)의 0.001% 수준으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농민신문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