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약처, 현지 검역·검사 지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EU(영국 포함)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검역·검사지침’을 내놨다.

이번 지침서는 EU와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한 국내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기관별 역할 및 담당 업무 ▲EU의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등이다. 이와함께 EU와 법·규정이 유사한 영국의 수출절차와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 간 우리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두 차례의 업계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향후 EU 식품안전규정 개정사항을 지속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침서가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출업계의 EU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욱 다양한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인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축산신문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