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 20일 풀려 4월까지 특별병역 대책 기간 운영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이로써 경기지역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풀렸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농가가 세척·소독 등 절차를 마무리한지 30일이 지났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과 환경을 대상으로 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로 시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차량·가축·생산물 등의 이동에 제한이 없어진다.
하지만 도는 철새 북상 등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4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따라서 4월까지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가금 농가와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가금 농가 일제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경기지역 전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63곳을 포함해 641곳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방역대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면서 “추가 발생을 막으려면 기본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