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고자 경기도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경기지역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장이며 참여 희망 농가는 28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를 거쳐 쾌적하면서도 위생이 우수한 사육 환경을 갖춘 농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용기 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