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수입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되는 가운데 올해 닭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수입 닭고기에 대해 기존 올 연말까지였던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 11월까지 집계된 수입량만으로도 이미 지난해의 수준을 넘어서며닭고기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 국내 닭고기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수입(검역기준)된 냉동 닭고기는 15436톤으로 전년동월(1025)대비 54.7%가 증가했다올해 누적 물량은 지난 11월 까지 173290톤이 수입돼 지난 2021년 한해 수입량인 12425톤을 이미 훌쩍 뛰어 넘었다.<표 참조> 또한 같은 기간 수입된 열처리 닭고기도 2230톤으로 전년동월(1459) 52.8%가 증가했다.
 
한 육계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현재 닭고기의 가격이 높다며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했다는 소식에 분통이 터진다며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전라도 지역에는 출하지연으로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탄력적인 AI 방역 대책을 통해 육계의 출하를 지원하면 해결되는 문제를 할당관세 적용 연장 카드부터 꺼내드는 정부의 행동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