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바라키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관련
일본산 가금 및 가금생산물 등 수입검역 잠정중단



일본산 가금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이 잠정 중단됐다.

농림부는 최근 일본의 이바라키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2) 검출 보도와 관련하여 6월 27일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가금 및 가금생산물, 애완조류 및 식품용란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품목(SPF 종란 및 열처리 등 바이러스가 사멸처리되도록 처리된 제품 제외)의 수입검역을 잠정중단 조치했다.

한편, AFP 쿄오도통신에 따르면 H5N2형 AI가 발생한 동부의 이바라키현의 양계장에서 25,000수의 닭의 살처분을 시작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이날은 3,500여 수의 닭을 처분하고, 닭장의 소독을 완료했으며, 작업은 30일경까지 계속 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 각 회원사에서는 계약사육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함께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ND방역실시요령(개정전문0510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