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정안 의견조회
오는 11월 20일까지 본회로 의견제출
농림부에서는 종계장 부화장의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현행 종계장위생관리요령 및 추백리방역실시요령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종계장·부화장 방역실시요령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 본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본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종계장·부화장 방역실시요령 제정(안)은 본회 홈페이지(www. chicken.or.kr)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0729 축산물위생안전대책붙임(축산물위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