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5일 전북 부안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농가는 2차 신고농장(부안)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제한 조치중임


아울러 1월 21일 경기도 화성 시화호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에 대한 AI 검사결과 H5N8형이 검출되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가금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고, 반경30km내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