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육용오리 의심축 방역조치 사항
- 고병원성 AI 판정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추진 중 -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6일 전북 고창 종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1월 17일 전북 부안 육용오리 의심축 신고이외 AI 신고 건은 없다고 밝혔다.

■ 최근 AI 발생 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과정에서 1월 17일 고창 일대에서 샘플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25마리)에 대해서도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발생농장(고창)과 의심축 신고농장(부안), 야생조류 폐사체 발생지역(고창) 간의 역학적 연관관계, 그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 필요성(제한적 이동통제 등)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가축방역협의회를 긴급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1.17일 신고된 전북 부안 육용오리에 대한 AI 검사 현황은 어제밤 11시에 시료가 검역본부에 도착되어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은 1.19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 동 농장의 육용오리는 ‘13.12.13일 전남 나주소재 부화장에서 분양을 받은 35일령 오리로 분양이후 도축장 등으로 출하(오리는 40일령 이상)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전북 고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는 약1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연관성에 대하여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 방역대별 농가현황: 500m(4농가 62천수), 3km 이내(45농가, 867천수), 3~10km(438농가, 4,800천수)


< AI 및 의심축 발생지역 현황 >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판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해당 농장에 대한 소독과 이동통제 조치를 하였으며, 3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하여도 동일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농식품부 기동방역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사들을 파견하여 오리들이 AI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예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확인 결과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폐사율 급증, 산란율 급감 등)을 보이는 농장이 있을 경우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통해서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정보가 GPS를 통해서 실시간 으로 파악되는 점을 활용하여, 의심축이 발생한 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의 정보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부처(국방부·경찰청: 인력, 질병관리본부: 항바이러스제재 공급등)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지자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도 사태에 대비한 사전 준비 태세를 갖춰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전북 고창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형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 유형이며, 과거 국내에서 4차례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H5N1이 였다고 밝혔다. (1월 17일 20시 30분 브리핑시 기 설명)
❍ H5N8은 중국 장수성의 사육 청둥오리에서 2010년 1차례 분리된 것이 보고된 바 있으며, 사람이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가금류 축산농가는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사료 섭취율과 산란율 급감, 청색증, 급격한 폐사율 등, 첨부자료 Q3 참조)이 발생하면 즉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나 해당 지자체의 방역담당 부서로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는 국민들도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하고, 철새도래지를 여행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해외 AI 발생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가금농장을 가지 않는 등 가금류에 대한 접촉을 삼가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또는 폐기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 설혹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가금류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AI 전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가금류 소비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