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작업장내 장비.도구, 위생복 등에 대한 위생관리 철저



축산물 작업장(도계장, 식육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장갑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본회 소속 회원사에 축산물 작업장 내에서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장비⋅도구 및 위생복⋅위생화⋅위생장갑에 대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회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장 또는 업소의 장비⋅도구 등 위생관리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어 작업장에서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장 또는 업소의 장비⋅도구 등 위생관리 사항>


■ (작업개시전)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털⋅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함.
■ (작업중)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생복 등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장 밖 출입 금지
■ (작업후) 작업장 내 모든 장비⋅도구 등 세척 및 소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