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11.10∼'12.4월)"을 지정·운영 및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실시한 지자체 주관 점검의 경우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금류 사육농가·지자체 등에 대한 엄격한 점검으로 위반사항 적발, 처분 및 홍보 등을 통해 AI 방역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AI 방역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내왔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소독설비 미설치와 소독미실시로 나타나고 있으니 회원농가에 대해 기본적인 방역조치사항이 소홀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AI 방역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